컨텐츠영역 fnctId=material,fnctNo=0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통일법제 구축 연구 항목 저자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선병주(법무법인 명석 대표변호사) , 문선혜(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이형종(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련번호 발행일 2025-12-17 자료보기 이 보고서는 2025년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과제명: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통일법제 구축 연구)의 결과물임.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내용 Ⅱ. 남북관계의 변화 및 법적 쟁점 1. 남북관계의 회복과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법제도 제언 가. 남북관계의 특수성 나.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점 다. 대북전단 문제와 법적규제 논의 라. 남북협력기금의 효과적 집행 마.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2.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제언 가. DMZ의 생태환경 보전과 평화적 이용 나. 북한 이해를 위한 특수자료의 활용 Ⅲ. 주요 통일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 1.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방향 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방향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방향 2. 통일교육 지원 방안: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방향 가. 「통일교육 지원법」의 입법 배경과 이유 나.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다. 법제 정비에 관한 논의 라.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 마.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 Ⅳ.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제 및 정책 제언 - 국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1. 비무장지대 보전 및 평화적 이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가. 입법 추진 배경 나. 국회 발의안 현황 다. 법제도 개선방안 2. 북한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가. 법률안 제출 배경과 의미 나. 이용선 의원 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 다. 법률안 검토 및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 3. 기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및 정책 제언 Ⅴ.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가. 헌법적 원칙 기반의 유연한 대북 기조 확립 및 법제 현대화 나. 통일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및 남북 상생 기반 마련 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통일교육 혁신 라. 통일법제 입법 거버넌스의 재구축: 남북특위의 상설화 및 재활성화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