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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erspective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학술지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주제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5년에는 해외 선진 학문의 국내 수입과 국내 연구의 해외전파를 위해 미국의 포틀랜드주립대와 공동출판협정을 맺었고, 1998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 사회 과학 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이용색인(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등재지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으며,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Asian Perspective』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9. 9. 1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행 국제학술지인 『Asian Perspective』의 투고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함.)는 중복게재 및 투고논문에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중복게재: 과거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게재하는 것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
3. 변조: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연구내용․결과를 왜곡하는 것
4.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것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결과에 대해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제3조] (제보자)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1항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이메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항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피조사자)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1항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제5조] (검증)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제1항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제2항 부정행위의 검증은 제보 시점 3년 이내에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심사 중인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항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6조]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항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2항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7조] (본조사)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제1항 조사위원회는 편집주간과 편집주간이 지정하는 편집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 4인은 연구주제에 따라 편집주간이 외부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준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본조사 결과의 확정은 “가, 부”의 기준에 따르며, 조사위원회의 2/3 찬성으로 여부를 결정한다.
제4항 조사 위원회는 표절여부룰 입증하기 위해 표절검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판정)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9조] (후속조치)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제1항 투고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가 금지된다.
제2항 인터넷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다.
제3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판정 이후 발간되는 첫 『Asian Perspective』에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제10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주간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의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된 규정은 2014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